덴티움, 사외이사 직무 유지…가처분 방어
핵심 요약
법원이 얼라인 측의 덴티움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임장 위조와 중대한 표 집계 오류 주장은 제출 자료만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김희택 사외이사는 직무를 유지하며 양측의 본안소송은 계속된다.
수원지방법원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덴티움 김희택 사외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의 의결 과정에서 직무를 정지할 정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얼라인을 포함한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의 쟁점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 이사의 표결 절차였다. 얼라인 측은 일부 위임장의 본인 확인과 의결권 집계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 주총 현장을 감독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소집과 안건 표결에 관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일부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주주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표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집계 오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원본 제출만으로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심리 과정에서는 일부 주주가 얼라인 측 위임장에 위임한 적이 없거나 덴티움 측에 권한을 맡겼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이사 선임에 찬성한 위임장이 실제 집계에서는 반대로 처리된 사례도 드러났다. 법원은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재표결 때 김 이사가 다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직무를 즉시 멈추지 않아도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생길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덴티움은 법과 절차에 맞춰 이사회를 운영하고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 집중하면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