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페부터 종이컵 규제…정부, 업계 협의 착수
핵심 요약
정부가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대형 카페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시행 일정은 업계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행위를 다시 제한한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곳부터 규제를 적용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의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종이컵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업계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한다.
규제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매장 면적 33㎡ 이상과 100㎡ 이상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확정된 수치는 없다.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가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 운영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적용 기준과 시기를 업계와 조율해 현장의 부담을 낮추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규제는 2023년 1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철회된 뒤 사실상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당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가맹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시행되면서,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과 대형 개인 카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이번에 매장 면적을 적용 기준으로 택한 데에는 이러한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22년 기준 231억개로 추산됐고, 이 가운데 종이컵이 172억개를 차지했다. 정부는 종이컵 사용 제한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올해 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넣어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컵을 공급받는 상당수 프랜차이즈도 적용 대상이 되며, 기존 공제조합 절차를 활용해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