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페부터 종이컵 규제…개인 매장도 포함
핵심 요약
정부가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카페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개인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은 연내 마련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정부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제한한다. 기후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까지 넓히는 계획을 담았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일정은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은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 카페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적용할 매장 규모로는 33㎡ 이상과 100㎡ 이상 등의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과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프랜차이즈에만 적용하면서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과 대형 개인 카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점이 반영됐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종이컵에는 현재 별도의 규제가 없다. 2023년 11월 당시 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식품접객업소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 뒤 규제 공백이 이어졌다. 2022년 기준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31억 개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종이컵이 172억 개를 차지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 책임도 강화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컵을 연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넣어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컵을 공급받는 상당수 프랜차이즈에도 의무가 적용된다. 현재는 플라스틱 컵이 EPR 대상에서 빠져 재활용 지원금이 없고, 분리 배출된 컵도 수익성 문제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