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6곳 교육세 3394억원 추산
핵심 요약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곳의 올해 교육세가 3394억원으로 추산됐다. 매매이익만 과세하고 헤지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가 LP 거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LP·헤지거래의 실질이익을 기준으로 손익을 통산하는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메리츠·키움·대신증권 등 금융지주 계열을 제외한 6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올해 교육세 부담이 3394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460억원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상반기 증시 활황에도 하반기 거래대금 감소 가능성과 세금 증가가 겹치면서 증권사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세액은 올해 1분기 주식매매이익과 집합투자증권매매이익을 바탕으로 연간 실적을 환산하고, 인상된 교육세율 1%를 적용해 산출했다. 지난해 교육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1조원을 넘는 금융회사의 세율은 0.5%에서 1%로 올랐다. 키움증권은 2분기 세금·공과금이 839억원으로 1분기 182억원보다 늘었고, 이 가운데 교육세가 약 6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도 2분기 최대 분기실적에도 교육세 영향으로 지배주주순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부담이 집중되는 지점은 ETF 유동성 공급자 거래와 위험을 상쇄하는 헤지거래다. 증권사는 종목별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동시에 반대 포지션을 매매하지만, 현행 교육세는 매매이익에 과세하면서 손실은 반영하지 않는다. 매매수익 100억원과 헤지 손실 50억원이 발생해 실질 손익이 50억원이어도 100억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올해 1분기 ETF 거래대금 1049조원 가운데 LP 거래는 256조원으로 24%에 달했다.
증권업계는 경제적으로 연결된 LP·헤지거래를 분리해 계산하면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교육세가 커지고, 시장 조성에 적극적인 회사일수록 부담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세금 부담으로 LP 거래가 위축되면 ETF 호가 공백과 가격 왜곡이 발생해 투자자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업계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실질이익을 기준으로 손익을 통산하도록 세제당국과 국회에 건의했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방안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