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자연재해 손해, 농작물보험 할증서 뺀다
핵심 요약
대규모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손해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진과 이상고온이 농업재해에 포함되고 재해 전 생산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손해평가 검증과 이의 절차, 가격 공시와 피해 실태조사도 강화된다.
오는 15일부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피해를 본 농가는 해당 손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담을 덜게 된다. 농업재해를 입은 농작물에는 재파종·재정식 비용과 함께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으로 기후위기 관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은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피해 규모와 비교해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다.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은 강화되고, 정부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 가입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음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농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는 전문기관이 조사하며, 상품별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8월 14일 개정된 두 법률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국가 지원 대상인 농업재해에는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이 새로 포함된다. 이상고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병해충 피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며, 통상 수준을 넘어선 자연재해의 부담을 농가의 위험 관리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도록 제도가 조정됐다.
정부는 농어업의 세부 피해 규모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 재해 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도 조사한다.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하는 정부 의무도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커지는 농업재해에 대응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