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파출소 교환안, 대구 사원 갈등 돌파구 되나
핵심 요약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구는 기재부 소유 건물을 매입해 기존 사원 부지와 대물교환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건축주 측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전안 수용 여부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 북구가 4년째 멈춰 있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풀기 위해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난달 말 제안했다. 북구가 기획재정부 소유 건물을 매입한 뒤 현재 사원 부지와 대물교환하는 구상이다. 건축주 측은 11일 현재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걸어서 5분가량 떨어져 있다. 협소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에 자리한 기존 부지보다 민가와 거리가 있다.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163㎡로 건축주 측이 설계한 사원 규모 245㎡보다는 작다. 북구는 제안이 수용되면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지가 약 4억원인 건물의 예상 감정평가액은 8억∼10억원이다.
무슬림 유학생인 건축주들은 기도실로 쓰던 주택이 좁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사원 건립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점을 겨냥해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를 놓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북구도 주민 반발을 받아들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건축주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2022년 사원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북구가 2023년 12월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달리 일부 건축 자재인 스터드 볼트가 빠진 사실을 발견해 다시 공사 중지를 명령했고, 공사는 현재까지 멈춰 있다. 이번 이전안의 수용 여부가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중단된 공사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