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완료…12월 통합
핵심 요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17일 통합 항공사를 출범시킨다.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총에서는 출석 주식의 99.33%가 합병에 찬성했다. 양사는 운항 인허가와 시스템 통합, 공동 교육·안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2일 각각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인수를 추진한 지 5년 9개월 만이다. 양사는 남은 절차를 거쳐 12월 16일을 합병기일로 삼고, 17일 합병 등기와 함께 통합 항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서울 중구 서소문빌딩에서 합병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합병 신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약 5.52%여서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대신했다.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주식의 81.86%인 1억6856만673주가 출석했고, 1억6743만6677주가 찬성해 출석 주식 기준 찬성률 99.33%를 기록했다.
이번 의결로 지난 5월 14일 체결한 합병계약의 승인 절차가 끝났다.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고, 금융당국에 낸 합병 증권신고서는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채권자 보호 절차까지 마치면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해산하며,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는 대한항공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운항증명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남은 4개월 동안 안전·운항 체계와 예약·발권 시스템을 결합하고,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직원의 직무교육도 진행한다. 운항·객실 부문의 공동 교육과 승무원 통합 비상탈출시범을 마쳤으며, 합동 봉사활동 등 임직원 교류를 확대해 조직문화 통합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