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완료…12월 등기
핵심 요약
대한항공 이사회와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가 12일 합병안을 각각 승인했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를 마친 뒤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한다. 운항 인허가와 직무교육, 시스템 결합 및 조직문화 융합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2일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승인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대한항공은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한 대한항공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를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고, 참석 주식 가운데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가 규정한 특별결의 요건도 충족됐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은 지난 5월 두 회사 이사회가 승인해 체결한 합병계약을 공식 확정한 절차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기업결합 후 통합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고, 금융당국에 제출된 합병 증권신고서는 7월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사 운항증명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를 받기 위한 협의도 관계기관과 이어지고 있다.
양사는 출범 첫날부터 안전 운항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시스템 결합과 조직문화 융합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자를 위한 직무교육과 운항·객실 부문의 교육 및 훈련이 진행 중이며, 통합 비상탈출 시범도 마쳤다. 임직원 합동 봉사활동을 비롯한 자발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합병 승인이 완료되면서 남은 4개월여 동안 운항 체계와 인력, 조직을 하나로 묶는 막바지 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