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출범 절차 본격화
핵심 요약
대한항공 이사회와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가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안은 99.3%의 찬성률로 통과됐으며 통합 법인은 12월 17일 출범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에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를 마쳤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서소문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안을 의결했다.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안을 표결했다. 지난 5월 14일 양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되는 내용으로, 찬성률 99.3%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두 회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국내 초대형 항공사 출범을 위한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5년 넘게 이어진 기업결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린 마일리지 관련 보완 명령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마일리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다. 12월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사 마일리지를 따로 운영해야 해 통합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송 대표는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