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개발 착공 시한 임박…협약 효력 논란 재점화
핵심 요약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기한이 다음 달 28일 만료된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의 EOD 상태와 이행보증 문제를 들어 2024년 개발협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채무 정상화와 부지 공매 여부에 따라 협약 해지 및 공공주도 전환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시한이 다가오면서 ㈜자광의 시행사 선정과 전주시의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협약 조항에 따라 다음 달 28일 기한이 끝난다. 자광은 그 전에 시행사를 확정하고 착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와 자광이 2024년 12월 체결한 개발협약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결함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광이 같은 해 10월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EOD) 통보를 받아 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시민회가 제시한 결함은 시행자 자격 요건 위반, 사업이행보증 불능에 따른 공공성 상실, 대주단 공매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성, 특혜와 업무상 배임 등 행정·형사 책임 문제다. 자금난으로 도로·공원·컨벤션 등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조성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주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단이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자광이 소유권과 개발 주체 지위를 잃어 협약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협약 체결 당시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시민회는 협약 폐기를 요구하며 교통개선대책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한 점과 공개공지 개념을 적용한 감정평가로 토지가치를 낮춰 사업자에게 2600억 원대 이익을 제공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문옥 시민회 사무국장은 EOD 해소와 대주단의 부지 공매 추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협약 해지권 행사와 공공주도 사업 전환 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