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액기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추진
핵심 요약
대교협이 대학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도 시행 시 기부금은 연간 약 1천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국회·정부 협력이 제도 도입의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낸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12일 공식 제안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집중된 대학 재원을 기부금으로 넓혀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교협 정책연구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 기부금이 현재보다 약 9.6%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대학에서 연간 약 1천600억원, 대학 한 곳당 평균 약 8억원이 증가하는 규모다. 대학 수입 중 기부금 비율은 시행 3년 차에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면 시행 3년 차의 기부금 수입 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교협은 제도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먼저 개정하고, 대학에 내는 소액 기부금에도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려면 기부 활성화를 통한 수입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실행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