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07개로 5062억원 세탁…179명 적발
핵심 요약
불법 도박 범죄수익 5062억원을 세탁한 2개 조직과 명의 제공자 등 179명이 적발됐다. 두 조직은 대포통장 107개를 활용해 반복 이체하고 지급정지 계좌를 즉시 교체했다. 경찰은 약 25억95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연계 조직과 이전 재산에 대한 추적을 확대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범죄수익 5062억원을 약 8개월 동안 세탁한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전체 검거 인원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에 거점을 둔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로 4828억원을 취급했고, 부산을 기반으로 움직인 B조직은 45개 계좌를 이용해 234억원을 세탁했다. 두 조직은 총책 아래 통장 모집과 자금 이체, 현금 인출 업무를 분담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보내면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해 출처를 숨겼으며, 지급정지된 계좌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곧바로 바꿨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확보한 뒤 약 8개월간 자금 흐름과 조직원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금융계좌 300여 개를 분석하고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서울·대전·대구·부산에 흩어져 있던 총책과 관리책 등 핵심 인물을 차례로 붙잡았다. 명의 제공자 160명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금 2억4300만원과 1억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 등 사치품이 압수됐다. 일부 총책은 보증금 11억원, 월세 500만원인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임차보증금을 포함해 피의자 8명이 보유한 약 25억9500만원의 재산을 기소 전에 추징보전했으며, 연계 조직과 제3자에게 넘어간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