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07개로 5062억원 세탁…179명 송치
핵심 요약
대포통장 107개로 범죄수익 5062억원을 세탁한 두 조직이 적발됐다. 총책·관리책 19명과 계좌 명의자 160명이 송치됐으며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관련 재산을 압수하고 피의자 8명의 재산 약 25억95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불법 도박 관련 범죄수익 5062억원을 세탁한 조직 2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과 관리책 1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명의자 160명도 검찰에 넘겼다.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은 대포통장 62개를 이용해 4828억원을 세탁했고, 부산 거점 조직은 통장 45개로 234억원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과 관리책은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했다. 지시와 보고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수익을 이동시켰다.
조직원들은 자금세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고급 주거시설과 고가 시계, 명품 의류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 명의자들은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과 관리책에게 형법 제114조를, 통장·체크카드 제공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금 2억4300만원과 시가 약 1억3000만원 및 2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2점, 고급 의류 등 범죄수익 관련 재산이 압수됐다. 총책 등 피의자 8명이 보유한 약 25억9500만원의 재산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소액의 대가를 받고 넘긴 통장과 체크카드도 범죄자금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자금의 최종 귀속지와 지휘체계를 추적해 총책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