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07개로 5062억원 세탁…179명 검거
핵심 요약
불법 도박 범죄수익 5062억원을 세탁한 조직 2곳의 관련자 179명이 검거됐다. 조직들은 대포통장 107개와 다단계 분산 이체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약 25억95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상선과 최종 자금 귀속지를 추적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 5062억원을 세탁한 전문 조직 2곳이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과 관리책 19명,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17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핵심 간부 19명 가운데 12명은 구속됐다.
대구를 거점으로 삼은 A조직은 관련자 128명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4828억원을 세탁했으며 7명이 구속됐다. 부산 거점의 B조직은 관련자 51명이 234억원을 세탁했고 5명이 구속됐다. 두 조직은 대포통장 107개로 자금을 받은 뒤 2차·3차 계좌에 신속히 분산 이체하고, 지급정지나 이상거래 탐지가 발생하면 새 통장으로 교체했다.
조직원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텔레그램 대화명으로만 연락했고 서로의 실제 신원도 알지 못했다.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업무를 나눈 점조직 구조였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확보한 뒤 약 8개월 동안 계좌 300여 개와 통신 내역, CCTV를 분석하고 전국에서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핵심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주요 간부들은 세탁 수수료로 고가 주거지와 물품을 마련했다. 일부는 보증금 11억원, 월세 500만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며 고가 시계와 명품 의류를 구입했다. 경찰은 현금 2억4300만원과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시계 2점, 고급 의류를 압수하고 총책 8명의 임차보증금·차량 등 약 25억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소액을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160명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상선과 최종 자금 귀속지를 계속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