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소송, 기록물 이관에 원심 파기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활비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탄핵과 정권 교체 뒤 청구 대상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 보유·관리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식사한 비용과 같은 해 6월 성수동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을 포함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정보를 두 차례 청구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 자료만 내놓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외한 영화 관람비와 저녁 식사비,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024년 4월 선고된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당시에는 같은 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이었다. 상고심 심리 기간 탄핵이 이뤄지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정보의 보유 기관도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5년 6월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고, 공개 청구 대상 역시 함께 이관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현재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을 확정했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정보의 실제 이관 여부와 대통령 비서실의 보유·관리 상태를 다시 살피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소송 결과는 공개 대상 정보의 현 보유 주체를 따지는 절차를 거쳐 다시 정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