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소송, 기록 이관에 파기환송
핵심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더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파기환송심은 자료 이관으로 정보공개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다시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영화 관람·만찬 관련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자료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관련 증빙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만찬 비용, 같은 해 6월 12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사용한 비용과 관련 자료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1·2심은 영화 관람과 만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사용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탄핵돼 파면되면서 관련 자료는 지난 6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이 선고된 뒤 자료의 관리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뀐 만큼 소송의 이익이 사라졌는지를 새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호되며,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