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떠난 특활비 자료…공개소송 다시 심리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지출 자료의 공개를 명령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상고심 중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실의 보유 여부가 새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판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둘러싼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개별 지출도 공개 대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 한식당에서 쓴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의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청구 대상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들어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이후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용된 대통령실 특활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자료에 관한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며, 대통령실은 2024년 4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 진행 중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탄핵소추된 뒤 2025년 4월 파면됐고, 같은 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대통령실이 더는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을 각하해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2심 변론 종결 이후 생긴 기록물 이관 상황과 소송상 이익의 존속 여부를 새로 살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