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이관에 뒤집힌 특활비 공개 소송
핵심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비용과 대통령실 특활비 일부의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판단에 반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남았는지 다시 심리한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 1·2심 판단을 파기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더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사건은 공개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6월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 변론이 끝난 뒤 발생한 사정인 만큼 실제로 그 이익이 소멸했는지는 2심에서 새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 원의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사용한 비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부분을 비공개했고,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송의 전제가 달라졌다. 환송심은 자료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여부와 대통령실의 보유·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기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