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이관에 관람비 공개소송 파기환송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공개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자료 이관 이후에도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살피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이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 역시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자료 이관 이후에도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있는지 다시 살피게 됐다.
연맹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해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비와 6월 12일 성동구 성수동 영화관에서 지출한 관람비 등의 특수활동비 정보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7월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3개 항목을 비공개했다. 연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5월 다시 공개를 거부당한 뒤 추가 소송도 냈다.
1심은 2022년 7월 거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제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2023년 5월 처분은 일부 취소했다. 항소심도 2024년 4월 개인정보와 특수활동비 확인자 실명을 제외한 결제 금액, 영수증, 예산 항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파면됐고, 자료는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인 같은 해 6월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 변경을 반영해 원고 패소 취지로 항소심 판단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