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로 한상미 조사국장 해임 확정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상미 이태원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특조위는 조사관 사적 동원과 직장 내 괴롭힘, 조직 운영 관련 의혹을 내부 조사했다. 징계위원회는 진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상미 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조위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해임안을 이날 재가했다. 지난 4월 한 국장과 관련한 신고가 위원회에 접수된 뒤 약 4개월 만에 중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특조위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해임안은 인사혁신처를 거쳐 이날 청와대에 전달됐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한 국장의 해임을 담은 정부 인사발령 통지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특조위에 접수됐다. 특조위 내부에서도 통지서 도착 사실은 확인됐지만, 인사발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난 4월 한 국장이 조사관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에는 특조위 조직 운영과 조사 활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포함됐다. 징계위원회는 한 국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조사관이 낸 진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한 국장은 참사 조사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부 조사관과 유가족의 불만을 받아왔다. 일부 유가족은 한 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재가와 공식 인사발령 통지로 한 국장의 신분에 관한 징계 절차는 해임으로 확정됐으며, 조사관 사적 동원과 조직 운영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내부 의혹도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