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협 글 8차례 게시한 30대 검찰행
핵심 요약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에 8차례 올린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확보했다. A씨는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경찰은 협박성 내용의 게시 자체를 범죄로 판단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협박성 게시물은 모두 8차례 작성됐다.
수사는 지난 6월 중순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살해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확보한 뒤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해 검거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글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게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이 때문에 글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꿨거나 실제로 위해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성 글의 범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해 또는 협박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같은 유형의 게시물 작성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