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 이관에 식사·영화비 공개 소송 재심리
핵심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탄핵과 대통령 임기 교체 뒤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보유 여부가 새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보유 여부와 소송상 이익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과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 상당의 식사비와 같은 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영화를 관람하며 사용한 금액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지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안전·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고,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정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역시 2024년 4월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듬해 4월 파면되고, 같은 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전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재 공개 대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서울고법은 자료 이관으로 소송상 이익이 소멸했는지를 새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