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주택 논란 김상호, 징계 거쳐 면직
핵심 요약
청와대가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관장은 대치동 주택의 무단 증축 사실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문제를 인지한 뒤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묻고 면직 절차를 진행한다.
청와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무단 개조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면직안에 대한 최종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 관장은 12일까지만 근무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 절차와 별개로 주택 관련 책임을 먼저 묻겠다는 결정이다.
논란이 된 건물은 김 관장이 보유한 대치동 다세대주택으로,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고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김 관장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시기에 사의를 밝혔고, 최근에는 정식 사직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면직 절차가 진행되던 중 소유 주택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다. 청와대는 김 관장이 무단 증축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지한 이후 이를 바로잡지 않은 부분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의 최종 처리 방향은 사직서를 그대로 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징계를 선행한 뒤 면직하는 수순이다. 다만 면직안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어 공식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 관장의 근무가 이날 종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징계와 면직은 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