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계좌 확보해 상품권 세탁
핵심 요약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됐다. 범죄조직은 다른 피해자의 돈을 확보한 계좌에 입금한 뒤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현금화했다. 의심 시 카드와 계좌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 한도는 하루·1회 각각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해당 계좌로 받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상품권 구매 실적을 요구하는 대출 제안은 전적으로 사기라며 주의를 요청했다.
범죄조직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꾸며 저신용자에게 접근했다. 상품권을 구매한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한 다음,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이 계좌에 입금했다. 돈이 들어오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현금화했다.
계좌 명의자는 대출 심사나 실행에 필요한 절차로 생각해 금융수단을 건네지만, 실제로는 피해금을 받아내고 빼돌리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생기는 구조다.
카드를 건넨 뒤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분실 및 이용 정지를 신고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 구매 한도도 낮췄다. 종전에는 한 번에 500만원까지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한도와 1회 한도가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