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결격 예외 신설…트래블룰 전면 적용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경미한 위반과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은 신고 결격 사유에서 제외된다. 트래블룰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거래에 적용되고 해외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신고제 강화는 20일 시행되며 일부 요건은 기존 사업자에게 1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대주주의 형사처벌 이력을 다루는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트래블룰 적용 범위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거래로 넓어진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금법과 함께 오는 20일 시행된다. 해외 가상자산업자나 해외 개인지갑을 통한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
대주주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보유자,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포함된다. 대표자와 임원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주주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경우 결격 사유에서 제외된다.
신고 요건에는 부채비율 20% 이하와 대표자·임원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 충족 외에도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보안 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가 포함됐다.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는 입법예고 당시 FIU 직접 보고 대상이었으나 최종안에서 사업자의 자체 관리 방식으로 조정됐다. 트래블룰 정보가 빠지면 수취 사업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특성과 거래 양태를 고려한 강화된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법 위반 뒤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등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제재를 받는 경우 검사수탁기관에 통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신고제 강화와 퇴직자 제재 통보는 20일부터, 해외 고액거래 모니터링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받으며, 13일에는 신고 매뉴얼 개정안 공개 설명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