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서 전기톱 대치…20대 수배범 검거
핵심 요약
대전 도심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20대 남성이 자택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경찰특공대는 옥상과 현관을 통해 동시에 진입해 신고 약 3시간 만에 A씨를 제압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대전 도심 공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배회한 20대 남성이 자택으로 달아난 뒤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경찰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2일 A씨를 공공장소흉기소지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대치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시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신원을 특정해 갈마동의 다세대주택 4층 주거지까지 추적했으나, A씨는 문을 잠그고 창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다.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입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활용한 진압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특공대는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진입했다. A씨는 최초 신고 약 3시간 뒤인 12일 오전 1시 11분께 제압됐다. 소방 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해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주민들도 밖으로 나와 현장을 지켜봤다.
공원에서 A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주택 대치 때 사용한 전기톱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른 정황은 없었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공원 배회와 도주·대치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