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비사업 대상지 공개 의무화…터미널권 특례도 신설
핵심 요약
대전시가 정비사업 대상지를 주민 동의 전에 공개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편했다. 두 복합터미널 주변 정비구역에는 350m 거리 기준을 포함한 용적률 특례 요건이 마련됐다. 검인 동의서와 표준 정보공개 서식, 조합 임원 교육 기준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대전시는 10일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 복합터미널 주변 정비구역에 적용할 용적률 특례 기준을 신설하고, 주민 동의를 받기 전에 사업 대상지를 공개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에서 350m 이내에 포함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새 거리 기준과 법적 요건,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 결정된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면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먼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구청장의 검인과 연번 부여를 거쳐 사용되며, 구청은 해당 내용을 자치구 누리집과 대상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이 절차를 통해 주민은 서명 전에 정비사업 대상 구역과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거나 동일 지역에서 동의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줄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시와 자치구는 조합 임원 등의 운영·윤리교육 세부 기준을 각각 마련하고,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에는 통일된 서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