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비 밑그림, 2기 특별위 첫 심의대에
핵심 요약
2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16명 위촉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첫 회의에서는 충청권 최초 심의 안건인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다룬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단계로 나아갈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과 주요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2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가 10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여하는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정비, 교통, 환경, 경제, 토지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연관된 여러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 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법정 기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다룬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로 심의되는 안건이며, 충청권 기본계획으로는 처음 특별위원회 심의 절차에 올랐다.
이번 심의 대상에는 선도지구인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의 기본계획안이 포함됐다. 심의 이후에는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단계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도록 특별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고, 정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