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두 복합터미널 인근 정비사업 특례 시행
핵심 요약
대전시가 두 복합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정비구역 면적과 터미널 경계 간 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구역 사전 제출과 정보 공개·조합 임원 교육 기준을 통해 주민 동의 절차도 강화했다.
대전시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에 적용할 용적률 특례 기준을 확정해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터미널 인근 개발의 적용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정비계획 입안 단계의 주민 동의 절차도 함께 강화됐다.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에서 350m 이내에 포함되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면 동의서를 받기 전에 사업 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뤄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조합 임원 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 공개 서식을 정비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구역과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용적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상한이 높아지면 같은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 정비사업 계획과 사업성에 영향을 준다.
다른 도시에서도 용적률 완화와 복합 용도 개발을 활용한 정비사업 지원이 이어졌다. 서울은 2014년 주거복합 권장 구역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최대 1000%를 허용했고, 2023년에는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한 민간 건축물에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2025년에는 터미널과 운동장 일부를 호텔·백화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2026년 5월에는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 상한을 최대 1.2배로 완화했다. 대전의 제도 개편은 개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