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흉기 소동…자택 대치 끝 20대 검거
핵심 요약
대전 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가 자택 대치 끝에 붙잡혔다. 경찰특공대는 옥상에서 밧줄로 내려가 창문을 통해 진입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명수배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번 사건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 도심 공원 주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뒤 자택으로 이동해 전기톱과 방패를 든 채 경찰과 맞선 20대 남성이 경찰특공대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A씨를 공공장소흉기소지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동으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배회하며 나무 등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갈마동 자택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원에서 전기톱이 아닌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나무를 벤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술을 연습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갈마동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던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출입문을 잠그고 창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대치했다. 당시 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었다. 테이저건만으로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특공대원들은 건물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연 뒤 주거지 내부로 진입했고, 12일 오전 1시 12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방식이 아니라 지명수배와 관련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겨냥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