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흉기 소동…수배 20대 특공대 체포
핵심 요약
대전 도심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주거지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했다. 전기톱과 방패로 무장한 남성은 신고 약 3시간 만에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해당 남성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대전 도심 공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뒤 주거지에서 전기톱과 방패로 무장한 채 경찰과 맞선 20대 남성이 경찰특공대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A씨를 공공장소흉기소지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주변을 배회하며 나무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행인을 향해 흉기를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공원을 벗어나 갈마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출입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저항했다. 당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방검복을 착용하고 한 손에는 전기톱, 다른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통한 제압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특공대원들은 건물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으로 집 안에 진입했고, A씨는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인 12일 오전 1시11분쯤 제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기존에 발부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A씨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술 연습이었고 사람을 겨냥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