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도시 정비안, 2기 특위 첫 심의대 올라
핵심 요약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대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대전 계획안은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의 특별위원회 심의 사례다. 계획 확정 뒤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등 후속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 대상에는 대전 전체 기본계획안과 함께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의 기본계획안 2건이 포함된다. 대전 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현황 1건을 점검하고 대전 관련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비사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도록 주요 정책도 다룬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심의·의결 기구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지역별 기본계획을 검토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창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주민 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