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도시 정비 본궤도…둔산 추가 선정 검토
핵심 요약
대전시는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 4만8721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2027년 둔산 지역에서 최대 6000가구 범위로 1~2개 구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조기 선정과 동의서 재활용 등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첫 선도지구 선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2027년에는 둔산 지역에서 단지 규모에 따라 1~2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2035년까지 모두 4만8721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면서 특정 시기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정비예정물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예정물량은 5000가구로, 크로바·목련이 포함된 13구역과 한가람·공작한양이 포함된 14구역이 첫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27년 예정물량은 4000가구이며 선정 범위는 상한의 150%인 6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 4일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대표단과 협의해 예비사업시행자를 먼저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끝낸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했지만, 개정된 절차에서는 사업 주체를 초기에 확정해 후속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대전시는 첫 선도지구부터 이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공모에는 둔산동 9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주민 동의율이 95%에 이르렀다.
높은 참여 열기와 함께 동의서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 탈락 구역이 다음 공모에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도 드러났다. 대전시는 조합 의견을 수렴해 기존 동의서를 일정 기간 다시 활용하거나 향후 2년치 정비 물량을 미리 확정해 순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도 선도지구 선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전에서 운용한 선정 절차와 연차별 물량 배분 방식이 다른 지방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