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도시 재정비안, 2기 특별위 첫 심의
핵심 요약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16명을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제5차 회의에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등이 심의된다. 기본계획 확정 뒤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이어진다.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구성을 마치고 대전광역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다룬다. 새 위원회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비사업의 주요 정책과 지역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과 차관급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을 합쳐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들은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다. 이날 회의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담은 보고안건 1건과 대전 기본계획안을 포함한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된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제1기가 마련한 정책 기반 위에서 정비사업의 체감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오래된 주택만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망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창조 사업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 단계로 넘어간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대전 노후계획도시에 운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연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해 기본계획 이후의 사업 절차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