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도시 재정비, 정부 심의대 오른다
핵심 요약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안이 정부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는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 첫 사례다. 기본계획 수립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주민 상담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정부 심의 단계에 들어간다.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번 절차를 계기로 수도권 중심이던 정비사업의 지방 확대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연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의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분야 전문가 16명도 이날 민간위원으로 위촉된다.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뿐 아니라 교통과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하는 도시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대전 대상 지역에서 운영해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도 참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