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굴절버스 3대 인수 포기…법적 대응 검토
핵심 요약
대전시가 사업수행업체의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굴절버스 3대의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비의 80%가 이미 지급된 가운데 시는 선급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안전을 전제로 시간대와 도로 여건에 따른 탄력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대전시가 도입을 추진해 온 3칸 굴절버스 3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업수행업체에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시는 이미 대전에 들어온 차량 1대도 인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계약 물량 전부를 해지 대상으로 삼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7월 말까지 나머지 차량을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에 세 차례 이행 기회를 줬음에도 계약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반입된 차량 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차량 소유권도 대전시로 넘어오지 않아 시가 별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80%가 선급금 등의 형태로 이미 지급돼 예산 회수와 손실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남았다. 대전시는 계약 종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며 납품 의사를 계속 밝히면 일정 기간 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려운 제약도 있다.
시는 업체에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자금이 부적절하게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즉시 계약해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시간대와 도로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6차로 이상 대로변의 심야 제한속도 완화 필요성을 살피되, 어린이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