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미삼거리 정류소 승하차 위험…신고 기준 손본다
핵심 요약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버스가 차로에 정차하고 승객이 도로에서 승하차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신고 기준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일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 기준을 정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군포시에 권고했다. 현장에서는 정류소 주변을 점유한 차량 때문에 대형버스가 정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로에 멈춰 서면서 승객들이 도로에서 승하차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인근 상점을 이용하는 일부 차량은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1분 안팎씩 반복적으로 점유했다. 이로 인해 버스가 지정된 정류구역 대신 차로에 정차하고 승객이 차로까지 나와 타거나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버스 운행 방해를 넘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장 여건으로 판단했다.
조사는 정류소 진입·진출로에 세워진 차량이 버스 운행과 안전한 승하차를 막고 있다는 시민의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한다. 그러나 군포시 주민신고제는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진입로나 진출로가 법정 주·정차 금지구역이어도 차량이 노면표시를 직접 침범하지 않으면 주민신고를 접수·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원회는 상위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 반영되도록 신고 기준을 개선하고, 인도와 맞닿은 차로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민원인에게 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신고 기준도 관련 부서와 점검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