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식 매도대금 대출금리 5%로 조정
핵심 요약
대신증권이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8.0%에서 5.0%로 낮춘다.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12.0%에서 7.2%로 인하된다. 새 대출에는 시행일 이후 인하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미수금은 21일부터 낮아진 이율로 일할 계산된다.
대신증권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도담보대출 금리와 미수금 연체이자율을 인하한다. 변경된 이율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되며, 매도담보대출 금리는 기존 연 8.0%에서 연 5.0%로 3.0%포인트 낮아진다.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연 12.0%에서 연 7.2%로 4.8%포인트 내려간다.
매도담보대출의 인하 금리는 시행일인 21일 이후 새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실행된 매도담보대출에는 이번에 조정된 연 5.0%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미수금의 경우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미수금에도 21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이자는 해당 이율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매도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되기 전 매도 예정 금액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주식 매매대금이 결제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 전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연간 금리 수준이 낮아진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대신증권의 이번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신규 매도담보대출에는 연 5.0%가 적용되고, 상환되지 않은 미수금에는 21일을 기점으로 연 7.2%의 이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