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단기 투자자금 금리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대신증권이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8.0%에서 연 5.0%로 낮춘다.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연 12.0%에서 연 7.2%로 인하한다. 신규 매도담보대출과 기존 미수금에는 적용 기준에 따라 조정 금리가 반영된다.
대신증권이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연 8.0%에서 연 5.0%로 낮춘다. 인하 폭은 3.0%포인트로, 조정 후 금리는 증권업계 최저 수준이다.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기한 내 갚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연체이자율도 연 12.0%에서 연 7.2%로 인하된다.
매도담보대출의 새 금리는 시행일인 21일 이후 새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에는 시행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일할 계산 방식으로 반영된다. 신규 대출과 기존 미수금의 적용 기준을 구분해 금리 조정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각각 낮추는 방식이다.
매도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오기 전에 매도 예정 금액을 미리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빌려 주식을 산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해당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이번 조정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의 단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매도담보대출 이용자는 연 5.0% 금리로 단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는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고객의 금융 부담과 투자 편의를 고려한 지원책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