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별 TV토론 횟수 차등, 헌재 합헌 판단
핵심 요약
헌재가 대선 후보별 TV토론 횟수 차등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선거 경쟁을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론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소수·무소속 후보와 유권자의 정보 접근을 위해 복수 토론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만 연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허경영 명예대표 등 당시 대선 후보자 3명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후보별 토론 시간과 횟수의 차이가 선거운동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중대하게 위협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세 차례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열도록 하면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횟수와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의석 5석 이상인 정당의 추천, 직전 대선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정해진 기간에 공표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가운데 어느 조건도 갖추지 못하면 초청 외 후보자로 분류된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가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TV토론을 세 차례 개최한 반면, 초청 외 후보자 토론은 같은 해 2월 22일 한 번만 열었다. 허 명예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3명은 유력 후보와 비교해 차별을 받았다며 이튿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정당 지지도와 후보 인지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경쟁에서 형성된 차이인 만큼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도 실질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초청 외 후보자에게도 복수의 토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낮은 지지율이나 인지도를 이유로 공적 토론 기회를 크게 제한하면 신생·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하고 기존 정치세력 중심의 구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한 차례 추가하거나 주제별로 두 번 나누는 방안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초청 외 후보자’라는 명칭이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