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오창 소각시설 추진 길 열려
핵심 요약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청주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설이 추가되면 청주의 민간 소각시설은 최대 8곳, 전국 소각량 비중은 2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주시는 남은 인허가 절차와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건립 저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내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기리 일대에 하루 165t 규모의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는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매립장 등을 후기리로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청주시와 체결했다. 이후 202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신청했으나, 청주시는 이듬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우려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협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청주 지역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6곳에서 최대 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동 중인 6곳의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458.6t이며, 2024년 기준 전국 소각량의 17.3%를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한 강내면 연정리 시설 94.8t과 후기리 시설 165t이 추가되면 전국 처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창 주민들은 지난 8년 동안 건립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을 이어왔다. 사업 예정지 반경 10㎞ 안에는 초·중·고교 19곳이 있으며 지역 정치권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청주시는 앞으로 남은 폐기물처리업과 건축 허가 절차, 행정적 단속 등에서 가능한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정치권·시민단체와 협력해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가 추진한 파·분쇄 시설은 이번 사건과 별도의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