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제안 거부 제동
핵심 요약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제안을 거부한 청주시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소각시설 거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제동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오창읍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해 시위와 건립 반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5년 넘게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서원환경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서원환경은 2020년 11월 후기리에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청주시에 제안했다.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시설 반경 10㎞ 안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와 시는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업체는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했고, 2015년 3월 소각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중단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밖으로 시설을 옮길 것을 요청했고, 양측은 같은 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이를 토대로 남촌리 인근인 후기리 이전 절차를 밟았다.
1심은 도시계획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한다며 청주시의 처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협력을 약속한 시가 소각시설 제안을 거부한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유지했다. 양측이 각자 패소 부분에 제기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의 판단은 엇갈린 채 확정됐다.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온 오창읍 주민들은 판결 직후 반발했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은 장기간 이어온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담하다면서도 해체된 반대 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주민들과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청주시가 남은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