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계획 거부 취소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거부처분 소송에서 서원환경의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청주시의 거부는 이전 협약에서 형성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파·분쇄시설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청주시의 처분이 유지됐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소각시설 부지를 둘러싸고 5년간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민간업체 서원환경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 측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서원환경은 소각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2020년 11월 후기리 부지를 관련 시설 용도로 지정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청주시는 이듬해 환경 훼손 가능성과 부지 반경 10㎞ 안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가 다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안을 거부했다. 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출발점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는 옥산면 남촌리의 폐기물 처리시설이었다. 당시 매립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소각시설까지 건립하려 하자 주민 반대가 일었고,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업체와 체결했다. 업체는 이후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하고 하루 처리용량 기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1심은 2022년 4월 도시계획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해 청주시의 처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2023년 2월 이전 협력을 약속한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결론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은 2015년 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처분을 유지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같은 결론이 최종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