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배상액 18억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업무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현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가 입고됐고, 실제 매도된 약 530만주로 주가는 하루 만에 11.68% 하락했다. 법원은 내부 통제 기준 미비를 지적하면서도 담당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8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업무 오류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이 18억668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확정된 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사고는 2018년 4월 배당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게 1주당 1000원씩 모두 28억1295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배당금 지급 명령을 주식 입고 명령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 한 명당 현금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1000주가 계좌에 들어갔다.
잘못 입고된 주식 가운데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2018년 4월 6일부터 총 1208만주에 대해 매도를 시도했고, 15명이 내놓은 약 530만주는 실제 거래됐다. 대규모 매물의 영향으로 전날 3만9800원이었던 삼성증권 주가는 4월 6일 하루 동안 11.68% 떨어졌다. 회사는 같은 달 11일까지 주식을 다시 사들여 수량을 정상화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2019년 6월 298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과정의 과·오지급을 막을 내부 처리 기준과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담당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사고가 시작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이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배상 책임과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