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왜곡죄 피고발 법관 법률지원 착수
핵심 요약
대법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응할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판사는 529명으로 전국 판사의 약 6분의 1에 이른다. 법원은 관련 내규 개정에 이어 법관의 독립적 재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지원할 ‘직무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2026년 8월 12일 위촉된 변호인단은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국선변호사 10명으로 꾸려졌다. 지원 대상자가 요청하면 변호인 선임을 비롯한 법률 대응을 맡는다.
2026년 7월 24일 현재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판사는 529명이다. 전국 판사 3,248명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약 6분의 1이며,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5~6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 내부에서는 잇따른 고발로 형사재판부 기피가 심해지고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까지 높아졌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사법기관 종사자를 겨냥한 사건은 빠르게 늘었다. 시행 뒤 2주 동안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44건이었고, 경찰 수사관 38명과 판사 30명, 검사 30명이 입건됐다. 3월 16일에는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총괄대표가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고발했다.
대법원은 앞서 2026년 5월 1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개정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변호인단 위촉은 그 제도를 실제 법률지원 체계로 옮긴 조치다. 판결 불복이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관이 외부 부담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