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약 투약 혐의 2명 위법 수사로 재판 종결
핵심 요약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과 30대 전문의의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마약 범죄를 검찰이 수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수도권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24)씨와 전문의 이모(36)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사 개시와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33)씨에게 필로폰과 MDMA 등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4년 12월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는 범죄를 수사해 기소한 절차가 무효라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염씨 등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혐의를 인지했다. 배씨와 이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관련 사건이 송치될 당시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배씨와 LSD를 투약했다는 공범의 자수서로 배씨를 처음 특정했으며, 2024년 6월 공범 조사에서 배씨가 30대 의사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의 범행이 송치 사건과 수사 대상이 같거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동아리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넓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동아리 회원도 아니었다.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