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특활비 공개소송 다시 심리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장이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파기환송심은 자료의 현재 보유 주체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재검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영화 관람·외부 저녁 식사 비용 공개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1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현재 상태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공개 대상 정보의 현재 보유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탄핵으로 궐위됐고,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같은 해 6월 4일 시작된 뒤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마무리된 사실을 짚었다.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공개를 요구한 자료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영화 관람 지출 내역, 외부 저녁 식사 비용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하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와 식사·영화 관람 비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는지와 소송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살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