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깐부’ 회원·의사 기소 효력 인정 안 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깐부’ 회원 A씨와 의사 B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3년 동아리 회장에게서 MDMA와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한 범죄를 직접 수사해 공소 제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 A씨와 의사 B씨가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검찰이 법률상 허용된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시작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혐의의 유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단이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에게서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병원 전문의인 B씨에게는 같은 해 10월 염씨로부터 MDMA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염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혐의를 발견한 뒤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사람이 염씨 수사 당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들의 범죄와 염씨 범죄 사이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할 정도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발견한 혐의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수사하다가 인지한 범죄 가운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은 항소심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