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깐부’ 회원·의사 기소 절차 무효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마약류 매수·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별도의 자수서를 단서로 시작한 검찰 수사가 기존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아리 회장은 별도 재판에서 지난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이 모(36)씨와 동아리 회원 배 모(24)씨의 형사 절차가 실체 판단 없이 끝났다. 대법원 1부는 13일 두 사람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가 법률상 허용된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났고, 이에 따른 공소제기 절차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였던 이씨는 2023년 10∼11월 배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 모(33)씨에게서 마약류를 사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배씨는 2023년 2∼12월 염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4년 12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올해 4월 공소를 기각했다.
경찰이 처음 검찰에 넘긴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에는 이씨와 배씨의 범죄가 포함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당시 수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도 특정되지 않았다.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제출해 배씨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밝히자, 이를 단서로 배씨와 이씨에 대한 별도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2심은 이 단서가 기존 송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자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와 애초 송치된 사건 사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돼 2022년 말부터 1년간 마약 유통·투약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깐부’의 회장 염씨는 별도 재판에서 지난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