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의선숲길 421억원 사용료 인정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에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무상 사용 합의 이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법정 다툼은 서울시 패소로 끝났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에 부과된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수요일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또는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송 대상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을 이유로 부과한 421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에 나섰다. 2024년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올해 2월 결론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일부 구간의 지하화로 지상 철로가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선형 공원이다. 서울 서부 마포구 일대에 길이 6.3㎞ 규모로 이어지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 시민 이용이 늘면서 연남동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결합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공원 조성 과정인 2010년 국유지 무상 사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지를 1년 넘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합의와 현행 규정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원 부지의 무상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했으며, 대법원 판결로 421억원 부과의 효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서울시 패소로 마무리됐다.